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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갈등 봉합 후 첫 의사일정…수원시의회 제386회 임시회 진행

10월 15~25일 제387회 임시회 소집 예정
상임위·특위 구성 및 신규 상임위원장 선거 등

 

두 달간의 후반기 원구성 갈등을 뒤로 하고 수원시의회 양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후 첫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26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전 9시 5분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의원 33명과 시 공직자들이 참석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 합의안은 변동사항 없이 민주당이 기획경제·문화체육·복지안전 등 3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은 의회운영·도시환경 등 2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예결특위)과 국힘(윤리특위), 진보당(청문특위)이 각각 1개씩 맡고 신설되는 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추후 맡는다. 상임위·특위 재구성 및 신규 상임위원장 선거 등은 다음 회기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86회 임시회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지방의회 존재 이유는 오직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회 후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제안 설명을 맡았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용어 수정, 상임위원회 신설과 그에 따른 의원정수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교섭단체 소속 외 의원 선임 방안 별도 신설 등이다.

 

윤 의원은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을 분리 규정하고,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의회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오는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예정돼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 시의회 동의가 필요했는데 지난 제38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미뤄져 이번 회기 가결된 것이다.

 

이희승(민주·영통2) 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해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한다"며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387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오는 10월 15일부터 25일 11일간 소집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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