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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자영업자 폐업 ‘91만 명’…재기정책 이용률은 저조

지난해 자영업 폐업신고 절반이 ‘사업부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시행에도 신청 감소
정성호 “적극적 제도 홍보와 실효적 세정지원 방안 고민 필요”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약 91만 명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2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 명이 자영업자로 확인됐다.

 

91만 명의 자영업자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 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2020~2023년, 43.1%~47.1%) 당시보다 높은 비중이다.

 

현재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지난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 건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안내문 발송건수 대비 신청은 시행 첫해인 2020년 15.6%에 그쳤다. 2021년에는 15.3%, 2022년 10.2%, 2023년 7.6%로 감소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2.8%를 기록했다.

 

이에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늘었는데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세개인사업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센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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