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약 91만 명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2만 6000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 명이 자영업자로 확인됐다.
91만 명의 자영업자 중 절반(49.6%)인 44만 8000명 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2020~2023년, 43.1%~47.1%) 당시보다 높은 비중이다.
현재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지난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 건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은 1만 1000건(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안내문 발송건수 대비 신청은 시행 첫해인 2020년 15.6%에 그쳤다. 2021년에는 15.3%, 2022년 10.2%, 2023년 7.6%로 감소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2.8%를 기록했다.
이에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늘었는데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세개인사업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센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