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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 바우덕이 축제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정 홍보 강화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로 세금 부담 덜어줘
지역사회 소통 통해 세정 환경 개선 나선 평택세무서

 

평택세무서가 지난 4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참여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평택세무서는 행사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그리고 세금포인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포인트제도를 통해 납부한 세금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혜택으로 환원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평택세무서는 이러한 소통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세정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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