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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가게인지 잘 모르겠어요"…한글날에 한글 없는 행리단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한글 표기 원칙
특허청 등록 상표 외국어 경우 예외 적용
한글간판 교체 지원, 점주 반응 미적지근

 

수원시 행궁동의 ‘행리단길’이 맛집과 카페로 유명세를 타며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지만, 거리 곳곳에 외국어 간판이 넘쳐나면서 한글 간판의 부재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9일 오전 한글날을 맞아 찾은 행리단길에는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 가게는 아예 한글 표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거리에는 유럽풍 카페와 소품 가게들이 이색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시민들은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김은서 씨(23)는 “외국어 간판이 눈에 잘 띄긴 하지만, 한글이 없어 가게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가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느끼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았다.

 

 

이 거리의 한 구간에서는 외국어 표기 간판만 4곳 이상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해외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이경남 씨(64)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늘어나 무슨 가게인지 알기 어렵다"며 "서울 광화문이나 경주만 봐도 한글 간판이 보기 좋게 사용되고 있는데 행궁동의 경우에도 수원화성과 잘 어울리는 한글 간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따른 특허청 등록 상표가 외국어일 경우는 한글 표기가 없어도 문제 되지 않는다.

 

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5㎡ 이상인 간판만 허가·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상점 간판의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수원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한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 표기 없는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면 사업자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소규모 상점 법 예외 적용 등으로 행리단길에는 여전히 외국어 간판이 즐비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점포의 입점 허가 시 규정에 따라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면 한글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글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점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상인들은 외국어 간판이 가게의 개성과 거리의 특색을 살린다는 입장이다.

 

행궁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 사장은 "한글간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이 확실히 눈에 잘 띄고 방문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와 거리 분위기 등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거리의 특색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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