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의 A 이장이 30년 넘게 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장은 수차례 시에 해당 땅을 임대하거나 매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성시 관계자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시유지 30년간 무단 점유… 뒤늦게 부과된 변상금
A 이장의 주택과 사업장 주변에 위치한 안성시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한 기간은 무려 30여 년. 시 관계자는 이장의 불법 점유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최근 5년치 변상금 533만4400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30년간 무단 점유한 땅에 대해 모든 기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 이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 시에 임대나 매각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안성시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나, 조사 결과 무단 점유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문제로 불거진 추가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토지 무단 점유에서 그치지 않고, A 이장의 집과 사업장 앞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길이 약 80미터의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시는 그동안 민원이 없어서 도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행위를 이어온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주민 B씨(71)는 “그동안 A이장과 그의 아버지가 가진 권력 때문에 변상금조차 부과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불법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사퇴 요구와 법적 대응 촉구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 이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A 이장의 즉각적인 이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시 관계자들 또한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주민들은 “이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직책인데,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안성시에서 공공재산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