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2019년~올해 6월) 수협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5억 68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3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기관 및 개인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의 과태료·과징금은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5건, 올해(6월 말 기준) 4건 등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1건도 없었다.
특히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12억 4100만 원으로, 앞서 5년간 부과된 3억 27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11건 중 3건은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1억 5900만 원)·9건은 기관 과태료·과징금(14억 900만 원)이었다.
수협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과태료는 지난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으로, 위반 내용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
또 카드사업부도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같은 날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 원, 이어 6월에는 서울중앙금융센터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으로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수협은행에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 등이 올해 급격히 증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협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에 더해 직무 교육 강화 등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