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들까지 범죄의 대상이 되며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딥페이크 성범죄가 횡행하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과 처벌 등을 강화했지만 지인 관련 성범죄는 SNS 등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사진을 '지인박제', '지인능욕' 등 검색어와 함께 게시물에 적어 공개하고 피해자를 향한 성적인 말과 비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 게시물에는 공유를 부탁한다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었는데 '능욕방', '겹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었다.
이날 기준 텔레그램 대화방 검색 포털 '텔레메트리오'를 보면 능욕방, 겹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대화방에는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또한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저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3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10일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6년간 알고 지낸 여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275개를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같은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는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 대상 성범죄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 및 처벌이 강화됐지만 SNS 등에서는 여전히 이뤄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및 처벌 강화와 함께 해당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체포가능성,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지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안심하는 경우를 이용한다"며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대적으로 얻기 쉽다는 점도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법, 처벌 등이 강화됐지만 체포가능성이나 처벌에 대한 점보다 범죄를 통해 자신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에게 언제든 본인이 검거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상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