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 창구 여성 직원이 눈길을 끌었다.
14일 김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현금 12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김포구래금융센터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여)가 지난 8일 11시 5분께 은행에 찾은 한 고객이 대출회사로부터 달러로 인출하라 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임금된 금액을 지급정지하고 곧바로 112신고로 12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돈을 인출해 전달케 하는 등 통장 명의자들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키는 수법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절대 민원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 번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