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고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 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동 기간 1건의 부정결제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 ‘선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다. 보상금액은 6억 1733만 원에 이른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