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용이해진다. 주차장과 복도폭 등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변경이 어려운 생숙은 기부채납으로 용도 변경 길을 열어주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속출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몰리며 2021년 정부의 규제가 가해졌고, 이에 연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용도전환을 하지 않은 생숙은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했다.
현재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 2000실), 공사 중인 물량 6만 실 등 총 11만 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규제를 풀어 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이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복도폭과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복도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복도 확장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렵다면 각 생숙시설별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를 확보해 외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주차장 확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 시설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공한다.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도 면제 받는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해도 기부채납을 통해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미 서울 '마곡 르웨스트'가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통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나 생숙담당자를 통해 숙박업신고 예비신청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제한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해 생숙이 주거시설의 '대체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한 채 가진 서민분들의 주거안정 문제와 생숙 발 PF 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합법사용 의지가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