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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명태균 의혹 포함”

金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 5개 추가
명태균 추가 폭로 대비 포괄적 규정 포함
국감 후 본격 추진…상설특검도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앞서 2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하남을)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새로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 즉각 재발의에 나선 것인데,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총 13개 혐의가 담겼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정말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한 여권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 제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특검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도 담겼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규모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며,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에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 이내로 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국정감사 종료 후 즉각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혹여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국회에 돌아온다고 하면, 11월 내에 본회의 재표결까지 추진하려는 게 지금의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밀어붙이는 중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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