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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5억 4000만 원 지원…지난해 대비 29%↑
소규모어가 지원도 전년 比 10만 원 인상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 강화 도모

 

경기도가 2024년도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다음 달까지 직불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 453명을 선정, 대상별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 대상자에는 80만 원을,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자에게는 기존 120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영세한 어업가구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 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원 미만 등 경영규모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 중인 경영체 등록 어업인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250명,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총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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