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발부의 건을 대검찰청 국감에 또 올리는 것에 굉장한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과거 전례가 없었고, 지금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의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게 벌써 몇 번째냐”며 “지금은 김 여사 체면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 발부하면 동의하겠냐”고 반박하며 “단지 창피를 주고 (김 여사와 최 씨 등이) 동행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명분 쌓기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가 ‘영부인’임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디올백 관련해 영부인을 기소해야 된다고 할 때는 검찰도, 대통령실도, 여당도 민간인 신분이라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