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10년,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늘어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24개월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최우선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과 창업·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계층과 일자리 계층 모두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자녀가 있는 청년계층만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계층, 일자리계층, 산단근로자 모두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일자리 계층이나 산단근로자는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4년으로 8년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영구·행복·국민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더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60%를 다자녀(4%)·장애인(5%)·청년(5%)·신혼부부(3%)·신생아(10%)·기타(33%) 유형으로 나눠 우선공급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별도 유형은 폐지된다.
대신 다자녀·장애인·신혼부부 등 다른 유형의 우선공급을 진행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신생아 출산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은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가구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세대원수 면적 기준이 사라지고 신생아 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산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생아 1명을 둔 신혼부부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규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