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13번째 맞이하는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처와 기관 등을 향한 5선 관록의 ‘송곳질의’를 선보였다.
19~22대 국회에 걸쳐 기재위에서 활동해 온 정 의원은 국가재정 확보·민생경제 활성화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예리하게 짚어내며 소관기관을 향한 쓴소리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이목을 끌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국감에서는 현 정부가 ‘24조 원 잭팟’이라고 홍보하는 체코 원전 수주가 현지기업 지분 참여와 기술 로열티 등을 지급하면 한국의 몫은 6조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수은이 이에 대해 체코 정부기관과 MOU를 맺고 관심서한을 보냈지만 ‘확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국고 증진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정권은 절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조세탈루 혐의 등의 조사를 근거로 국세청이 납세 대상자의 이용 은행과 금융사 계좌, 주식 보험 내역 등에 대한 ‘일괄 조회’ 추세로 가는 것에 대해 개인 권리 보호 관점에서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경찰과 검찰도 개인금융조회를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은 납세자 탈루혐의만으로 국세청장, 지방청장이 판단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일괄 조회와 개별 조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내년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면 세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