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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담합으로 얼룩져…9개 업체 67억 과징금

9개 업체, 7년간 담합 통해 부당 이익 취해
시스템 욕실 가격 상승 및 소비자 부담 증가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건설사 52곳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 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9개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 높여 써냈다.

이들은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 이익이 감소하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바토스는 가장 많은 과징금인 27억 9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재성바스웰(15억 700만 원)과 이현배쓰(10억 4700만 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시스템 욕실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 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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