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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74년 지방자치 역사 '수원특례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노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특례 반영 노력
1991년 지방자치제도 '수원시의회' 설립, 대수별 의안 350건↑ 처리
이재준 시장,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수원특례시 만들어 나갈 것"

 

수원시는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성과 개성과 함께 최초로 ‘읍’으로 승격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수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지정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는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시행과 함께 '부'(府)에서 '시'(市)로 개칭됐으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 구를 두고 있다.

 

2002년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인구는 123만 명을 초과해 경기도의 행정 및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경기도의 자치분권 우수기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는 성과를 이뤄내며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수원특례시'로 전환됐됐으며, 이에 따라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및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12개 사무의 이양을 결정했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출범 후 어느덧 3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온전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화답으로 지난 11일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함께 노력해 두 가지를 담은 완성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수원시의회는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임시회를 통해 51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 의안을 현재까지 3187건 처리했으며 제7대 수원시의회부터 대수마다 약 350건이 넘는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는 3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88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제386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특례시 출범 후 3년을 지나면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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