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한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특례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1~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정원 도시기획단장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