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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처벌규정은 없나' 주민들 호소

70대가 빌라 단지 주차장에서 흡연 청소년을 훈계하려다 욕설을 듣자 학생의 멱살을 잡아 결국 법원에 불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김포시 사우동 모 빌라 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70대 A 씨는 지난 9월께 사우동 A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빌라 단지 골목 등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녀 청소년 10여 명을 발견하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과는커녕, 훈계하는 B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고성과 함께 심한 욕설이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B씨가 욕설한 청소년 멱살을 잡자 옆에 있던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학생이 자신들의 심한 욕설을 한 부분은 삭재 하고 멱살 잡은 것만 편집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주민들은 ”학생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하교 시간만 되면 이곳 빌라 단지 골목으로 내려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수차례 파출소와 학교 측에 신고해도

지금껏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경찰과 학교 측에 비난했다.

 

한 주민은 “어르이면 누구나 훈계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오죽했으면 멱살 잡아겠냐”며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은 삭재한 학생들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B씨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한편 담배를 피우든 학생들을 훈계했든 B씨는 오는 14일 부천지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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