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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사용 중’…매립지 환원도 ‘요원’

1·2회처리장 공유수면 매립기간 오는 2026년·2039년 12월
신규 회처리장 건설 전면 철회 이후 매립석탄재 재활용 중
“애초 매립 승인 시 공구로 구획 나눠 지번 부여했어야” 의견 나와
발전소, 안전 및 환경사고 예방 위해 부지 전체 면적 사용 불가피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지 않는 한 160만㎡에 달하는 회처리장도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영흥발전본부에 따르면 1·2회처리장의 공유수면 매립기간은 각각 2026년 12월과 2039년 12월이지만,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1회처리장의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처리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재’를 처리·관리하는 시설이다.

 

영흥발전본부는 이 석탄재를 매립할 수 있는 1회처리장의 용량이 다 찰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2020년 신규 처리장을 착공할 계획이었다.

 

앞서 2019년 5월에는 1회처리장의 만지율이 93%에 이르기도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 정책 등에 부딪혀 건설을 전면 철회했다.

 

석탄재 비산 날림뿐 아니라 바다와 농작물에 유입된 독성물질이 굴, 바지락, 게 등 수산물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대신 영흥발전본부는 매립된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1회처리장(141만 2359㎡)에 묻혀 있는 석탄재는 현재 650만㎥로 전체 매립 용량(784만㎥)의 82.9%인 상태다.

 

2회처리장(22만 8975㎡)에 매립된 석탄재는 102만㎥로 전체(248만㎥)의 41.12%다.

 

그러나 애당초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시 공구로 구획을 나눠 지번을 부여하는 등 해당 부지를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두 시설은 1997년과 2009년에 처음으로 매립 허가를 받았고, 모두 한 차례씩 기간 연장된 바 있다.

 

현재 등록된 기간(2026·2039)만 놓고 보더라도 30여 년간은 매립기간이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발전소가 LNG 등으로의 전환 없이 석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한 회처리장 부지는 지역사회 품에서 멀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는 “매립된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굴착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 및 환경 사고를 예방하려면 회처리장의 전체 면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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