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과와 축산정책과가 함께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 신고 업체 중 15개소를 선정해 시행되며, 상습 민원 유발 시설과 주요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등을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에 방치·유출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및 악취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농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