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원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체육회 예산낭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단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회장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이회장 자녀의 대학친구 A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한 것은 물론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까지 교체하는 초강수로 밀어붙여 결국 요건이 완화된 채용공고가 나감에 따라 A가 최종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C가 체육회장의 승인 하에 한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 D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점검단은 "이회장과 D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24년초 이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며 "D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게 됐고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회장은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았고, 체육회가 소유한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확인했다.
또 점검단은 파리올림픽 당시 참관단 총 98명 중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점검단은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명의 항공료(1인당 301~336만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이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 출석을 회피했고, 일부 간부는 업무용 PC에서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거하는 등 방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