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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에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국세청 "납세자 부담 덜겠다"

국세청·감사원, 가산세 면제 업무 협의
2019년 귀속 이후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모 씨는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 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된 것이다. 이 씨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이후 받아 환급금액을 몰라 이를 차감할 수 없었지만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 씨처럼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는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와 관련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적극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구해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이미 가산세를 낸 이가 있다면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 분부터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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