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직장 갑질 의혹을 받는 김성희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해 노조가 성남지청에 12일 오전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는 12일 오후 2시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김 대표가 조합원들을 따로 만나 노조 탈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 탈퇴시켰다’고 자인한 사실을 입수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인 김경희 이천시장에게 김 대표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이천시청소년재단은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인건비 재원의 출처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 2023년 10월 최종 합의했다. 합의 이후 11월 김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를 다시 부활시키며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 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김 대표가 출연금 재원 직원에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것을 종용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가 노사합의사항의 이행을 주장하자 김 대표는 올해 2월 1일 자로 노조 간부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또한 김 대표 취임 후 35명이던 조합원이 올해 2월부터 탈퇴가 이어지면서 28명까지 감소해 노조 가입 대상 상시근로자 67명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김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허드렛일은 막내가 하는 거라며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식당에서 윗사람 반찬 수발은 부하직원이 하는 거라고 했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해 주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와 직장갑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천시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