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