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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40대가 처음 본 10대 형제를…미성년자 약취 미수 무죄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을 생활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술 취한 40대가 처음 본 10대 형제를 약취하려다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가 B(14)군과 그의 동생 C(12)군의 팔뚝을 잡고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며 미성년자 약취 미수죄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낮에 인천의 한 분식집에 들렸다가 입구에서 처음 본 10대 형제와 마주쳤고 C군에게 "이름은 뭐냐"고 물었다. 이어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며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형제는 모르는 아저씨가 술에 취해 이것저것 캐묻자 겁을 먹었다.

 

B군이 용기를 내 "그만하시라"고 말렸으나 A씨는 욕설을 내뱉었다.

 

분식점 앞 길거리에서 A씨와 10대 형제를 본 행인들이 나서서 말렸고 그 사이 형제의 아버지가 나타나 A씨와 몸싸움까지 했다.

 

A씨는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부모인지 누가 와서 나를 제압해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아무래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술김에 했다"며 "나를 제압한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무섭게 다가간 어른으로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을 잡거나 다른 곳으로 못 가게 제지한 행동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사회통념으로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분식점 앞 폐쇄회로(CCTV)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옮기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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