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상가주와 빌라주민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2차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지역이 구역계에서 제외되면서 빌라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 3구역 2차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오리로 상가 인근과 광명동 159번지 일부 지역이 구역계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약 230여 명의 소유주들이 재개발 혜택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광명 3구역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지로, 2126가구를 건립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2014년 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오리로 대로변 상가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인한 상권 쇠퇴를 우려하며 구역 제외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이다.
오리로 대로변 상가주 상인엽합회는 공공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기존 상권이 약화되고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다며 제척을 요청해왔다. 상가주들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이 요청이 이번 구역 제외 결정에 반영됐다.
상가주 측은 “상가가 구역 내에 포함될 경우 기존 고객층의 감소는 물론, 개발 후에도 사업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역 제외를 적극 추진했다. 일부 상가주들은 공공재개발보다 민간 주도 재개발이 이득이 더 크다는 입장고 있어 빌라 주민들과는 다른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빌라 소유주들은 2022년부터 공공재개발 추진에 기대를 걸어온 상황에서 구역 제외 결정에 깊은 실망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 균형 발전과 노후 지역 개선을 목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뜻을 함께해 왔으며, 제외된 구역 주민 약 230명은 재개발 지역에서 소외될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빌라 소유주들은 특히 교통 접근성 부족, 좁은 도로폭, 장마철 침수 위험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제출 예정인 탄원서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으며, 광명 3구역 내 구역계 편입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주민 관계자는 "설명회에 진행한 구역계 자료를 보니 일부 지역이 구역계에서 제외됐다"며 "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구조상 해당 지역만으로는 재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구역이라 함께 공공재개발 구역계에 편입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주민대표회의와 광명시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편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