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제된 성남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게시글은 커뮤니티 홍보를 위한 운영자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9월 12일 본인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운영직원인 A씨가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표방하며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 정보 공유, 음란사이트 링크 게시 등 불법행위를 하며 사이트 홍보 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 '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 등 소개글이 내걸렸었다.
운영자인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고 지난 10월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흉기난동 예고글이 작성된지 59일 만이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