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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반려된 김포데이터센터, 행정심판 후 재추진

 

김포한강 신도시 주변 구래동에 데이터센터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 반발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김포시가 최근 착공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자 최근 착공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는 반려한 착공신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결국 행정심판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신고를 허용했다.

 

김포시는 사업자에게 주민공청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착공 신고를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위는 이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시의 착공 신고 수리에 따라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9만5천㎡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는 심판 결과에 이행 해야하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외국계인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부지에 지난 5월 착공 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자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벌여 왔다.

 

하지만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15만4천볼트(V)의 특고압선이 2㎞가 넘는 구간에 지하 1m 이하로 매설되면 일대 주민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합회는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력 규모는 김포시 3만5천가구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과부하에 따른 정전사태 등 전력 공급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김포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희 김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경기도나 김포시 모두 믿을 수가 없어 막막하다"며 "김포시에 센터를 외곽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는데 부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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