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 및 현금 차별 대우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계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