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9일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전문관이 진행하는 안전관리 실무교육으로 담당자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설물안전법의 주요내용 ▲관리주체의 의무이행사항 ▲세부지침 및 최근 법률개정사항을 설명하고 담당자들이 유지관리업무를 하며 생긴 어려운 점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해소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이란 시설물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눠지며 교량, 터널, 상·하수도 시설, 하천 유지 시설, 옹벽 및 시청사 등 주요 공공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부천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종류와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담당자는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리주체 의무이행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개정사항을 자세히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천시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해 재해 재난 없는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