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40대 중국인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리태가 항암효과,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서 국내에서 각광받고 있고, 고세율 품목(487% 관세)인 점을 착안해 밀수에 성공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로 들여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3억 원 상당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과 통관 검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는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