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도급사의 기업회생 절차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던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수원시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22일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시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시의회 신청사 건립 공동 도급사 중 삼흥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분쟁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사안을 완벽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지난 제381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시의회 신청사 건립 관련 5분 발언을 발췌하며 시 시설공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면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기가 197일 연장됐다는 점인데 그 원인 중 하나인 '강합성 PC거더'라는 시공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공법은 특허기술로 1개 업체만 납품이 가능하지만 대안 없이 자재수급이 107일이나 늦어졌던 것"이라며 "지난 2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시 감사관으로부터 '설계VE와 기술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023년 10월에서 12월로, 올해 2월에서 4월로,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 연기됐었다"며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동 도급사인 삼흥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분쟁 중인 시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지난 6월 진행됐고 시 추진절차대로 의회청사 건립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사비 정산 절차를 위해 타절 준공검사를 실시했고 오는 12월까지 공사비 정산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의회청사 공사를 완료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회청사 건립 사업 건설 공제 조합에 포함된 계약이행보증금 회수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총공사비의 7.5%를 증권으로 받게 돼 있다"며 "계약 미진행 시 손해배상을 통해 받아야 함으로 지난 6월 환급 신청을 한 상태이고 회수 과정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