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다만 합병이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1심서 내려진 만큼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진행된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내수용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역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하다는 등의 지적을 해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17년 이후 10년 간 사법 리스크에 놓여있었던 만큼 대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이 2심서도 같은 구형을 받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대기업 대상 내수용 정치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