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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변수

與 당론 법안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
野 반대...“근로시간 문제는 환노위에서 논의해야”
與 반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이 당론 법안에 포함시킨 핵심내용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야당이 빼자고 요구,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해당 내용이 근로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당은 해당 조항을 빼면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주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보다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조기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까지 송석준(국힘·이천)·김태년(민주·성남수정)·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을 비롯해 7명이 제출했으며, 이중 김태년 의원 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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