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28일 시는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과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오는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10월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시청 건축과에 설치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