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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개발업 불법,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경기도, 50개 업체 적발…제도 허점 꼼꼼히 보완해야

  • 등록 2024.11.29 06:00:00
  • 13면

경기도에서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가 적발됐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그 여파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대형 비리 사건을 저지르거나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 부동산 개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10월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조사에 불응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에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16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선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수는 2022년 770개, 2023년 743개, 2024년 674개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악화가 원인으로서,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실태조사 대상을 2023년도 조사 때 불응한 167개 업체만으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개발 사기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심리를 파고드는 교묘한 수법이 동원된다. 범법자들의 수법이 워낙 치밀해서 범죄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좀처럼 발견이 되지 않는다. 요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젊은 층을 울리고 있는 전세 사기만 해도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경험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해 근근이 모은 전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에 속수무책 당하는 현상이었다. 


부동산 개발 비리, 사기는 최근까지도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다. 이들이 가장 즐겨 써먹는 수법은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는 귓속말 개발정보를 들고 수요자들을 꼬드기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극비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이들은 현란하게 이용한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제시된 증거는 투자자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향기를 풍긴다. 부동산 개발 비리의 유형은 그린벨트 해제 정보에서부터 대형 시설 건설정보·도로개통 기타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매력적인 사탕발림들을 포함한다. 


물론 옥석을 가리는 일은 중요하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작은 하자일지라도 부동산개발업체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대단히 요긴한 예방행정이다.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무고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법·규정의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일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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