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힘·여주시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선교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제고및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교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제도정비와 관리 방안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