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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진상조사…인천시교육청, 시작부터 파행

지난 2일 진상조사위 2차 회의서 부교육감 퇴장…결국 파행
교원단체 "시교육청 진상조사에 의지 있는지 의문"
교원단체, 3일 교육감 면담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를 약속했으나, 시작부터 충돌이다.

 

3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상돈 부교육감이 퇴장하면서 운영세칙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시교육청, 교원단체가 동수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인사는 위원장인 이 부교육감, 내부위원 3명·추천 외부위원 1명 등 5명이다. 여기에 교원단체 측 교사 3명과 교원단체 추천 외부위원 2명이 더해진다.

 

이대로면 시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이견을 보일 때 문제가 생긴다. 기존 시교육청이 제시한 운영세칙안에 따르면 동수일 때 위원장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2차 회의 때, 교원단체 측은 유가족 추천위원 1명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거절했다. 조사 권한 요구도 먹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열린 간담회에서 교원단체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씁쓸함의 연속이다.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에는 유가족도 참석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회의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다.

 

이마저도 이 부교육감의 거절로 시작됐다. 진상조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뒤, 유가족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단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선 잠정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1차 회의’를 열고 과밀 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장인 이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교원 단체, 장애인 부모 단체 등 19명이 참여했다.

 

먼저 특수학급 설치 기준(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준수하고 기준 인원 초과 시 학급을 늘린다.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 안내 후, 학교가 미설치 사유를 제출하면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학기별 1회(연 2회) 증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즉시 증설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학급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 학급 협력 교사 또는 시간강사를 배치한다.

 

이 원칙들은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오는 9일로 예정됐다.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 과밀 학급 해소 방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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