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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거와 불의에 항의"…국회 앞 분신 시도한 50대 남성 검거

낮 12시 20분쯤 국회 인근 검거
"다친 곳 없지만 응급인원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112에 전화를 걸고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서울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국회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친 곳은 없지만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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