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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죄 수사…검·경 수사 주도권 줄다리기

경찰, 내란죄 직접 수사 경찰 소관 입장
검찰,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 有 수사 가능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도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해 150여 명이 투입됐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별도 고발 사건을 접수해 배당하면서 수사 주체, 주도권 경쟁은 당분간 격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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