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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멋대로’ 예산안…인천시의회 예결위서 질타

노트북 낙찰 차액 ‘89억’…시의회와 상의 없이 태블릿PC 계약
내년 초4노트북 보급, 예산 320억 세워…낙찰차액 또 생길 듯
20만 원으로 동일한 선심성 예산과 전자칠판 논란도 ‘도마 위’

 

인천시교육청의 엉망진창 예산안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99회 2차 정례회에서 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본예산 등을 심의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규 예결위원장은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구매에 대해 교육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앞서 열린 교육위원회부터 불거졌다.

 

시교육청이 올해 고1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낙찰 차액으로 89억 원 정도가 남았다. 문제는 시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초3 태블릿PC 계약에 써버렸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년 본예산에도 초4 노트북 보급 사업으로 32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1대당 12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100억 원가량의 낙찰 차액이 생기는 건 뻔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랐단 입장이다.

 

정체불명의 선심성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5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네트워크 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간식비·도서구입비 등 선심성 예산이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에게 무료로 주는 건 기부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인교(국힘·남동구6) 시의원은 “도서구입비·브런치콘서트 관람비 등 집행내역액이 20만 원으로 동일하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하길 바란다. 그거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에 고발이든 신고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자칠판은 뜨거운 감자다.

 

이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도입되는데, 학교의 예산 요청은 뚝 끊겼다. 논란의 여파다.

 

신충식(국힘·서구4) 시의원은 “전자칠판 구매 관련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이 상황에서 어느 학교장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냐”며 “정책의 집행은 의원의 권한이 아닌데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직원들의 활동이 평가절하됐다”고 말했다.

 

전자칠판 납품업체 선정 평가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각 학교가 평가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특정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점으로 결판나는 만큼 가점항목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 두 업체는 각각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항목으로 가점 5점을 챙겼다.

 

정종혁(민주·서구1) 시의원은 “전자칠판 선정에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쉬운 구조다. 시교육청과 학교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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