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1.2℃
  • 비 또는 눈대전 1.5℃
  • 흐림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8℃
  • 흐림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3℃
  • 흐림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8.3℃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0.8℃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조금거제 5.8℃
기상청 제공

추미애, ‘방첩사 계엄문건’ 공개…사전모의 정황 포착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11월경 사령관에 보고돼 결심 받아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절차 상세 기술
추미애 “책임자들, 내란행위 처벌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염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추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와 군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배경이 설명되는 것이다.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 정황도 관측된다.

 

추미애 의원은 “이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행위로 탄핵·처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