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사용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명확한 감축 목표와 기준이 부재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사용계획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계획 간 일관성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절감 최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와 연계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당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환경영향평가 기준 포함 ▲미충족 시 사업 인허가 영향 등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의 녹색건축 설계 기준은 지난 201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이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서울, 세종 등 선도 지역의 사례(최대 15%)를 참고해 도의 기준을 상향하고 개발사업에서 공간 단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진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간 단위 탄소중립 목표·기준을 설정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도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