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브랜드 바디프랜드에게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설명 문구가 거짓·과장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한다는 판단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 사용 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물리적 마사지와 함께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방식이다.
바디프랜드는 사용 설명서에 바이노럴 비트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제품 설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전문적 분야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해 실제로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탑재한 안마의자를 홍보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 설명서에 추가 기재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