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4.8℃
  • 박무서울 6.0℃
  • 연무대전 7.1℃
  • 박무대구 4.0℃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어린 꽃게 판매’…인천시, 불법 어업 행위 8건 적발

시특사경, 지난 10월~11월 ‘합동단속’
군·구에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인천에서 어린 꽃게를 판매하는 등 불법 어업 행위 8건이 적발됐다.

 

1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 10척도 투입했다.

 

특사경은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등 모두 8건의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했다.

 

상인 A씨는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 미만의 어린 꽃게를 판매하다 걸렸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어업인 B씨는 서해 특정 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했고, 어업인 C씨의 경우 뻗침대 사용 금지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 외에도 여러 어업인이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과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