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먼저 지급했다.
12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규모는 57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4억 원 증가했다. 지급 대상 가구는 121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8만 가구(64.8%)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39만 가구(31.9%), 맞벌이 4만 가구(3.3%)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으로 나타났다.
예금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됐으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과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달 24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