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마트, GS홈쇼핑 등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로 집계됐다. 실질수수료율은 업태별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추가 부담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2년까진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작년에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둔화했다.
TV홈쇼핑의 경우, 2019년 실질수수료율이 29.1%였다가 2020년·2021년엔 29.2%로 소폭 상승했다. 2022년에는 27%로 2.2%포인트(p) 내렸지만, 2023년에는 27.4%로 소폭 상승했다.
백화점은 2019년 실질 수수료율 21.1%에서 2022년 19.1%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엔 19.2%로 상승 전환했다. 대형마트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9.4%→18.8%→18.6%→17.7%로 하락했으나, 작년엔 18.0%로 다시 올랐다.
백화점은 ▲AK플라자(20.4%) ▲롯데백화점(19.6%) ▲신세계백화점(19.4%) 순으로 실질수수료율이 높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가 19.2%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17.9%) ▲하나로마트(17.5%) ▲롯데마트(16.6%) 순이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실질 수수료 격차는 2.6%p였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GS SHOP이 11.2%로 2위였고, 카카오(선물하기)가 10.0%로 3위였다.
다만 쿠팡은 납품업체의 상품을 보관·배송하고 고객서비스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특약매입과 차이가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쿠팡의 특약매입 거래 비중도 전체 거래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 별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편의점(7.8%), 대형마트(4.2%), 온라인쇼핑몰(4.0%), TV홈쇼핑(1.0%), 백화점(0.3%)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온라인쇼핑몰(-0.8%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감소했다. 반면 TV홈쇼핑(0.2%p), 대형마트(0.5%p), 편의점(0.6%p)은 추가비용 비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남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