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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광주시의회 의원, 민생경제, 환경대응 조례 발의

지역 건설 활성화 위한 건설산업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
기후위기속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 심사

 

이은채 광주시의회 의원이 민생 경제 활성화와 환경 대응을 위한 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20일간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3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우선,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지 역에서의 생산자재 활용 장려, 건설노동자 고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참여를 도모, 지역 자재 및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우대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비율의 극대화와 민간 개발사 지역 건설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 근거 추가했다.

 

이 의원은 "자재, 금리, 인건비 이른 바 '3고'로 인해 지역건설 경기를 비롯해 민생 경제가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성장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존속 기한에 관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리에 관한 ▲회계공무원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해 규정한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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