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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사이 ‘거부권’ 진퇴양난 韓, 앞으로 생존전략은

한 대행, 尹이 거부했던 野 법안들 ‘거부권’ 고심
민주 ‘탄핵 고삐’-국힘 ‘눈칫밥’ 사이 갈팡질팡
노무현 대행 전례 있지만 ‘수사 대상’ 상황 달라
“국회와 소통” 약속…시선 의식해 거부권 놓나
여당엔 헌법재판관 임명권으로 협조 흥정 가능성

 

여야 신경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통과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거부권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21일) 전까지 심의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반대해온 내용들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도 특히 농업 4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 권한대행은 과거 고건 당시 권한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저자세를 보인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은’이라는 전제를 붙인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다시 여야정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은 오히려 급한 만큼 망설임 없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란 공범이라는 논리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 시작하면 후순위 권한대행들도 줄줄이 탄핵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국무위원이 공석인 가운데 국정 공백을 초래해 괜히 정부여당을 견제하려다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호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민주당은 ‘일단’ 정부여당에 계속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협조를 흥정하는 식으로 여야 사이에서 나름의 생존전략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가처분을 인용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가능한 상태지만 여야는 공석인 3명을 채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상황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유·불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인물을 각각 추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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